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 폭행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 폭행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등)
상해는 폭행등의 원인으로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폭행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 폭행으로 사람의 피부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가 빠지는 것,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등)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등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작성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과정을 사전에 대비하고 변호사 참여 하에 고소인 조사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의 당사자는 판사, 검사, 피고인(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근거로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 (거부)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