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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의자 · 피고인

교통사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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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사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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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있는 사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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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종합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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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합의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규정하고 있는 11개 처벌 사유(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 등), 사망사고 및 도주차량(뺑소니)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액의 계산

  • 장례비(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자료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장례비 500만원(무과실 기준)을 배상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치료비(기존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청구시점 이후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개호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간병비)라 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청구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액(일실수입)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구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전 정상상태 기준으로 교통사고 후 노동능력 일부 또는 전부 상실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일실수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교통사고 당시 소득액과 후유장해의 정도(신체노동능력상실률, 법원은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전문가인 의사가 감정한 후 평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손해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 법원은 실무례를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되 보통 사망사고 최고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사고 위자료 : 1억원

후유장해의 경우 위자료 : 사망사고 위자료 x 후유장애율 x 과실비율 및 기타제반 사정
 1억원(사망사고 위자료) x 30%(후유장해율) x 50%(피해자과실비율) = 1천 5백만원

피해자
피의자 · 피고인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거부) 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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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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