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항 등 포함)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ex 배우자 외도 등)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ex 폭행, 학대 등)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ex 폭행, 학대 등)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ex 실종 등)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ex 성기능 장애, 지나친 신앙생활, 강간 등 성관련 범죄의 유죄판결 등)
재판상 이혼 절차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조정 절차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조정철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폭력, 외도 등)가 발생 하였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이혼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 종료한 날부터 2년)
양육권 /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송달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자(원고)의 주장을 상대방(피고)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을 원할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재판을 통한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 조건에 관하여 합의 후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배우자의 주장에 관하여 그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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