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거래는 통상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거래는 통상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차용계약은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합의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도 구두계약만으로 차용계약은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길 요청하거나 변제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란 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차용관계임을 확인 받고, 집행권원(압류 및 추심)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현금화 하여 추심(변제)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끝나는 기간까지 재산을 다른 곳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잡아두기 위해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변호인은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법률상 내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상 검토 역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등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거부) 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