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공연성)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인터넷, 휴대폰 등)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서 이야기하는 공연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친고죄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의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 형사절차는 종료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 고소 ∙ 고발 대리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등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작성해드립니다.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고소인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과정을 사전에 대비하고 변호사 참여 하에 고소인 조사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재판과정의 당사자는 판사, 검사, 피고인(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근거로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거부) 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및 형량
CONTACT
- CALL02)6953.8841
- consultation월 – 금 am 09:00 – PM 21:00 /주말가능
- LOCATION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2, 402호 (한승아스트라 ll)